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거듭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23쪽 제7행 및 제9행의 각 “원고 G”을 각 “G”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25쪽 제21행의 “임사이사”를 “임시이사”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1처분사유(학교법인 임원 직무해태)에 관하여 가) 원고들은 이사 취임 후 유효하게 개최된 제444회 및 제445회 이사회에는 모두 참석하였고, 제446회부터 제452회 이사회에는 아래와 같이 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참석하여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그 이사회에 대부분 불참하였다고 하여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고 B, A는 제447회, 제448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나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원고 B은 제449회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제450회 이사회부터는 원고들이 모두 불참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일자 내용 이사회 하자여부 2014. 6. 10. 제446회 이사회 L 참여 2014. 7. 8. 제447회 이사회 M 참여 2014. 7. 18. 제448회 이사회 L, M 참여 2014. 8. 14. 제449회 이사회 L, M 참여 2014. 9. 15. 제450회 이사회 L 참여 2014. 9. 25. 제451회 이사회 L 참여 2014. 10. 28. 제452회 이사회(1차) N 참여 2014. 11. 6. 제452회 이사회(2차) N 참여 2014. 12. 18. 제452회 이사회(3차) N 참여 2014. 12. 30. 제452회 이사회(4차) N 참여 2015. 2. 16. 제452회 이사회(5차) N 참여 2015. 3. 5. 제45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