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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6287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은 1959년 설립되어 현재 K중학교와 L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다.

이사회 개최일 선임된 임원 직위 이사회 결의 참여 이사 2014. 4. 17. 원고 F, H 및 M, N, O, P 이사 M, Q, O, P, N 2014. 6. 5. 원고 E, G 이사 N, O, F, P, H 이사 원고 C 이사장 2015. 2. 17. R 이사 S, E, F, P, G, H 2015. 5. 14. 원고 B 이사 S, E, F, P, H 2015. 8. 31. 원고 I 개방 감사 S, E, F, G, H 2015. 9. 30. 원고 A, D 개방 이사 S, E, F, G, H J은 아래 표의 ‘이사회 개최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개최된 J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각 이사회’라 한다)에서 아래 표의 ‘선임된 임원’란 기재 원고들 및 M 등을 J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받았다

(갑 제1호증). 피고는 201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J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조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2017. 1. 10. J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한 J 임원취임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 기재한 처분사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사회 결의 무효사유

가. 이사회 개최 미통지: 이사 T(재임기간: 2002. 12. 18.부터 2008. 12. 3.까지)에게 2003. 3.경 이후 개최된 83회의 이사회 중 81회의 이사회 소집통지 누락

나. 이사 T 서명, 인장 등 도용: 이사 T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38회의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T의 서명, 인장 날인. 다.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 이사 T가 총 38회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 이사 O 재임기간: 2003. 4.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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