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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3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9. 19: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동석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 그릇을 엎으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불러봐, 너는 장사할 때 경찰 불러 , 불러, 부르면 겁날 줄 아냐, 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개 좇같은 년아, 장사나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면서 유리컵을 테이블에 던져서 깨트리고, 피고인 A도 F과 함께 합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식당에 찾아온 D의 남편 피해자 G(48세)이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럽니까"라고 묻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깨어진 소주병을 위로 치켜 올리면서 "확 찔러 죽여뿔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I(4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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