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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 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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