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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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