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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6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입하면서도 감속할 주의의무 및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 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얼마 전 취업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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