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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7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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