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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34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중랑경찰서에서 C과 D이 2012. 10. 7.경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여, 2013.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위 법원 2013고단2475 무고 피고사건으로 재판결과 2014. 4. 3.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제기 하였으나 2014. 6.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당시 고소인과 C 및 D 사이에 시비가 붙은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위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고소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위증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 7.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인 F와 시비가 붙었을 때 부근을 지나가던 E이 이를 목격하였으며, 위 시비 도중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리고, F의 전화를 받고 그 아들인 C과 D이 현장에 도착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E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싸움이 확대되지 않도록 C과 D을 만류하고 위 D에게 명함을 건네주면서 필요하면 증언을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E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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