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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41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8. 오전경 C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있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E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13. 14: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1420호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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