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회사 실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20. 1. 31.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3,220,000원, 2020. 1월 임금 3,220,000원 등 임금 합계 6,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2020.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622,4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02,6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