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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1 2019고단5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와이드 휴대전화 1대를 이름을 밝히지 못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3』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 05:27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양손을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87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05』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7. 8. 초순 어느 날 20: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와이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19:00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3. 02:25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8,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85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3. 22:00경 경북 봉화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25,000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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