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285
임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6,199,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고용되어 2002. 12.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2014. 2.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 36,199,122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주식회사 C도 원고에게 임금 61,350,78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