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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나6504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2013. 5. 26.부터 2014. 5.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월분 임금 333,190원, 2014. 3월분 임금 1,377,730원 및 2014. 4월 임금 688,865원 합계 2,399,78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99,7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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