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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9 2017가단47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4,437,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H’이라는 상호의 금속제품도매상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 표 근로기간 기재 기간 동안 H에서 일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다음 표 미지급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근로기간 미지급금액 A 2014. 4. 15. ~ 2017. 9. 7. 14,437,042원 B 2014. 4. 17. ~ 2017. 8. 26. 13,780,630원 C 2014. 10. 29. ~ 2017. 9. 1. 11,857,853원 D 2015. 6. 15. ~ 2017. 9. 1. 9,327,504원 E 2016. 10. 19. ~ 2017. 9. 3. 3,957,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 14,437,04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등 13,780,6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10.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등 11,857,85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등 9,327,50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등 3,9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자금이 들어오면 조금씩이나마 지불을 하였고 분할로 나누어서 전액을 변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일부 변제 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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