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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60162
임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7,953원 및 그 중 9,688,444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30,649,50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부터 2014. 12. 2.까지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교육일정, 수강료 관리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4.부터 2016. 5. 14.까지 서울 종로구 E건물 제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음료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홀서빙, 계산 등의 매장관리업무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근무처 근무기간 임금 퇴직금 합계 D 2009.10.1 - 2014.12.2. 5,629,032 5,859,412 11,488,444 F 2014.12.4. - 2016.5.14. 26,354,838 4,294,671 30,649,509 합계 32,982,870 10,154,083 42,137,953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D 임금으로 1,8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337,953원[= 9,688,444원(= 11,488,444원 - 1,800,000원) 30,649,509원] 및 그 중 9,688,444원에 대하여는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30,649,509원에 대하여는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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