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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3 2015가단5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0,4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4. 11. 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퇴직 당시 2014. 8.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6,300,000원과 퇴직금 16,333,472원 합계 22,633,47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2,463,0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10,170,43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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