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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6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점' 내 D 판매점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4:00 경 위 C 점 2 층 가전 매장 안에서, E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F(27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 씹할 놈 아, 왜 쳐 다 보 노. ”라고 하고, 그러자 피해자가 “ 왜 욕을 하 노, 씹할 놈 아. ”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목을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 CD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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