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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5 2016고단24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7. 20:35경 하남시 덕풍동 소재 KC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동 392-25 공영사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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