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9.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5. 20. 포항 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07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가로수에 기대 쉬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신용카드 1 장, 시가 51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7. 16.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