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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나2015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 B, C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D는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인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은 D를 설립운영하는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제한을 회피하여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자 피고들로부터 D의 이사 또는 감사 명의를 차용하고, 그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피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들은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D에 자신이 수령한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A, B은 D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자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D의 이사회 결의에 가담하는 등 고의로 법령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상법 제567조, 제399조에 따라 각각 D에 자신이 수령한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D의 감사로서 피고 A, B의 위와 같은 법령 위배 또는 임무 해태 행위를 방임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상법 제570조, 제414조에 따라 D에 자신이 수령한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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