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섭)
변론종결
2015. 1. 28.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250,406,380원, 피고 2는 69,6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 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이었던 소외 1과 대표이사였던 소외 2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다. 주식회사 메가골프앤레져컨설팅(이하 ‘메가골프’라 한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다.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산경엠앤에이(M&A) 대표 소외 3의 추천으로 피고 1은 2009. 3. 26.부터 2011. 5. 16.까지 메가골프의 사내이사로, 피고 2는 2006. 3. 6.부터 2012. 7. 20.까지 메가골프의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들은 위 소외 3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 준 차명주주로서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메가골프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메가골프는 피고 1에게 2009. 4.경부터 2011. 6.경까지 합계 25,040,638원을, 피고 2에게 2006. 3.부터 2011. 3.까지 합계 69,670,000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이하 피고들이 받은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마. 메가골프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004. 12. 20.부터 2010. 7. 7.까지 사이에 원금 합계 15,95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4. 19. 기준으로 대출잔액 20,888,525,54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 6, 9호증, 을가 제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메가골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메가골프에 대한 대출금채권자로서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무자력인 메가골프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1) 부당이득반환채무 주장
① 피고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메가골프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주장
① 피고들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들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민법 제756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들이 메가골프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을 수령한 것은 이사, 감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메가골프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③ 메가골프의 운영자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피고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고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메가골프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메가골프 운영자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메가골프의 실질적 1인 주주인 부산저축은행이 피고들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들은 메가골프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인 메가골프의 명목상 임원으로서 명의대여 및 그에 따른 부수적 업무만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 10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약정 자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 또는 메가골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설령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지급받은 급여 부분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메가골프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급여 명목의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는 동안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명목상의 임원으로서 명의대여 및 그에 따른 부수업무만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각 금원은 이사 또는 감사의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가 아니라 명의대여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들이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수령한 위와 같은 대가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415조 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 감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686조 제2항 전문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메가골프의 피고들에 대한 ‘위임사무’가 이사 또는 감사의 직책에 따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들의 보수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저축은행이 메가골프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각 금원의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무효인 명의대여 약정에 기한 대가라는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수행함이 없이 단지 그 명의만을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상 임원은 상법상 임원으로 등기됨에 따라 각종 회사관련 서류작성 등의 부수업무의 처리가 필요하고, 상법상 임원으로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여 상법 제399조 , 제401조 , 제414조 등에 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점(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09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자본충실은 임원의 보수 결정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함으로써 도모될 수 있는 점,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까지 부과하고 있는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약정이 사법적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피고들의 명의를 차용한 동기는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명의상 이사 또는 감사에 불과한 피고들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특수목적법인인 메가골프를 설립한 목적 및 이를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경위, 업무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들과 메가골프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 당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위와 같은 동기가 표시되었다거나 피고들이 그 동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임무 위배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메가골프와 사이에 실제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집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메가골프 역시 피고들에게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고, 그러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메가골프가 피고들에게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임무 위배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아가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임무 위배와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여러 모로 이유 없다.
3) 급여 상당의 횡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메가골프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급여 명목의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는 동안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명목상의 임원으로서 명의대여 및 그에 따른 부수업무만을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와 감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필요적 주1) 상설기관으로 메가골프로서는 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메가골프의 실질적 운영자인 부산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그 명의로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대여자를 구해야만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피고들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한 것인 점, 메가골프가 피고들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한 것은 메가골프의 운영에 필요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들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된 액수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메가골프의 운영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이 메가골프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다만, 감사에 관하여는 피고 2이 감사로 중임된 이후인 2009. 5. 28.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상법 제409조 제4항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