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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합430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파산자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영남종금’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영남종금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등이 피고 등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전(前) 임직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415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5. 10. 21. ‘피고는 B의 감사로서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고 매결산기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중과실로, 1995년 및 1996년도 회계연도에 B의 각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을 방치하는 등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영남종금으로 하여금 1997. 11. 1. B에 무담보기업어음대출로 합계 120억 원을 대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14조 제2항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영남종금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영남종금 파산관재인에게 5억 원 인정된 손해액 120억 원 중 영남종금 파산관재인이 일부청구로서 구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0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사건 판결’이라 하고, 종전 사건 판결로 확정된 영남종금 파산관재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종전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148, 2012하면14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18. 파산선고를,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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