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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2 2019나3319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E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 피고 G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제1의 가항 기재 ① 내지 ⑥ 행위, 피고 D, G의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는 각각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D, G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H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1) 관련법리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2)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피고 D가 이전에도 타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가혹행위 기타 비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0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피고 D의 아버지인 L과 2007. 2. 20. 협의이혼하고 2007. 8.경부터 피고 D와 떨어져 제주도에서 거주해 오던 중 피고 D의 친권자가 2016. 10. 5. 자신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피고 D의 의사, 생계 등을 이유로 피고 D로 하여금 자신과 떨어져 영주시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혼자 학교를 다니도록 한 사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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