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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17 2016가단105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유한회사 현진종합주류(변경 전: 유한회사 종합주류)의 직원으로 2008. 6. 2.까지 위 회사의 거래처 대금을 수금하여 횡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로 2008. 6. 2.자 금전차용증서로 작성한 5,000만 원의 채무 및 소외 B이 피고와 같은 사실관계로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의 지급 청구임(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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