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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6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종합주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기재 없이 1,480,989,25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1,378,906,411원 상당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머지 102,082,840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업체인 E를 포함한 거래처 60곳에 184,845,469원 상당을 공급하면서 위 금액만큼 주류판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144,316,637원 상당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머지 40,528,832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외 37개 거래처에 79,901,75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뒤 위 금액만큼 주류판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48,993,891원 상당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머지 30,907,862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외 33개 거래처에 201,675,308원 상당을 주류를 공급한 뒤 위 금액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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