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34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3. 2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4세)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도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2015. 8. 14. 00: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이르렀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의자 1개를 바닥에서 뽑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용물 의자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