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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7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4. 21: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58 원종어린이 공원에서 애완견 사료를 놓아두었는데 도둑맞은 것에 화가 나 공원 의자를 잡아 뽑아 부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m 이상 떨어져라. 부천 바닥 좁다. 내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린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약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공원 의자 1개를 잡아 뽑아 바닥에 고정된 부분을 뜯어 넘어뜨리는 등 오정구청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약 399,000원 상당의 공원 의자 1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에서 관리하는 F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 뒷부분을 발로 약 3회 걷어 차 수리비 약 272,314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등 사진,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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