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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6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5: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경제팀 사무실 내에서 본 건 외 사기사건으로 피해자 E(55세, 여), 참고인 F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던 도중, 피해자가 “본 건 외 G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돈을 대신 갚겠다고 하여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갚으려고 나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라고 사실관계를 설명하자, 피고인이 수사관을 향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둘째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넣는 모습을 취하며 "이 아줌마가 G과 씹했어요."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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