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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5768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2. 친구였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F 대지 95.90㎡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3억 9,15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2억 1,150만 원은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도금 및 잔금의 각 지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망인에게 2008. 5. 22. 1억 8,200만 원, 2008. 7. 2. 1억 3,000만 원 등 총 3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석유가게 임차인인 G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라.

피고는 2009. 9. 18. 망인에게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8호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마. 망인은 2009. 12.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가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망인과 피고 사이에 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5억 원이었는데,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3억 9,15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은 총 3억 1,200만 원(= 1억 8,2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므로, 피고는 미지급 매매대금 1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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