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22. 친구였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F 대지 95.90㎡ 및 같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3억 9,15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망인에게 2008. 5. 22. 1억 8,200만 원, 2008. 7. 2. 1억 3,000만 원 등 총 3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석유가게 임차인인 G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라.
망인은 2009. 12.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과 피고 사이에 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5억 원이었는데, 망인이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총 3억 1,200만 원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미지급 매매잔금 1억 8,800만 원(5억 원 - 3억 1,200만 원)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하 ‘원고’로만 표시한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세금추징문제와 사업체 운영비 마련이 급해서 그러니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망인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어 매수를 허락하게 된 것인데, 당시 시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9,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망인에게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재개발정비추진 구역 내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