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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4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1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E 대표이사 F, G 사장 H, 피해자 I(53세)와 G이 양수받은 E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좌상, 뇌진탕, 얼굴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자 H, F, J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음. [범행의 태양] 공소사실에는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며’ 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범행 현장에 있던 HFJ은 모두 피고인이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병 1개가 떨어져 깨졌다고 진술하고, 특히 J은 그 과정에서 다른 유리병이 깨지지는 않았기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유리병으로 머리 부분을 2회 맞고 유리병이 깨지면서 기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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