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1 2016가단169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1 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 F, G, H은 각 1/1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AD에 대한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피고 1에서 26, 28에 대한 청구: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1호, 257조 1 항)

3. 피고 27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