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010
구상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48,418원과 그중 20,249,393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3. 2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48,418원과 그중 20,249,393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3. 21.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