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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5258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피고 E, F에 대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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