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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3:35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2층 ‘D 교회’ 안에서, 그 곳에서 잠자던 피해자 E(남, 47세)이 시끄럽게 코를 골자 피해자를 깨워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어 펼치고 피해자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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