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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169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B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종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그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23:00경 위 판매점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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