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7세)가 당구장 업주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구장 손님인 피해자 F(남, 47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당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F을 상대로 100만 원, E를 상대로 3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