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21.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원, 대출기간 2004. 7. 21. 지연배상금율 연 21%, 변제기 2004. 7.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21.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3. 12. 21.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인 200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원에 있는 D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가계수표 등을 주었는데, D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추측되므로 본인확인 없이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아 본인확인을 하였으며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및 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도 제출받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전에 거주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