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204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4.8%,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연 4.8%(월 8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6. 9. 6.부터 2017. 11.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따라 2017. 11. 1.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11. 2.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연 4.8%(월 8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에 따라 2017. 10. 28.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1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10. 29.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2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6. 100,000,000원, 같은 해

9. 10. 20,000,000원, 같은 해

9. 28. 20,000,000원, 같은 해 10. 15. 31,000,000원, 같은 해 10. 19. 30,000,000원, 2019. 1. 6. 18,000,000원 등 합계 21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대출약정에 따라 합계 2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중 219,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방법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원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9.자 변제금 지급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2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8. 8. 6.부터 20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