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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14 2016가단32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9. 22. C과 혼인신고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16. 9. 12. 협의이혼하였다.

나. C은 2015. 11. 16.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슈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 및 담보제공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여신과목란에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란에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제13조 기타 특약사항란에 ‘F 담보제공 및 설정에 동의함’이라고 기재하여 원고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의 직원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C은 2016. 10. 5.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고약1709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1. 17. 원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1. 18.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의 처(妻 이던 C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받은 바 없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2015. 11. 17.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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