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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3회 더 있고, 2016.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1:00경 세종시 B원룸 C호에서 D에게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범죄신상정보

1. 내사보고(D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A에게 전화 건 내역 첨부), 수사보고(D이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는 메시지 첨부)

1. 전과 : 내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필로폰을 판매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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