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32]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도시가스 계량기를 제작하는 ( 주 )D 을 운영하면서,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업무상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삼성 중공업에 근무한 전력이 있어 고위 직인 H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으니 고철 구입 자금 2억 원을 빌려 주면 20일 이내에 원금과 마진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철을 구매하여 그 고 철을 매도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정도 걸린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삼성 중공업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386]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도시가스 계량기 수리업체인 ㈜D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경남 함 안 칠서 IC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I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L에서 만드는 물품 중 일부 조립라인을 밖으로 들고 나와서 외부에서 조립하여 다시 L에 납품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L의 높은 사람들과 이야기가 되어 우리가 공장만 확보하면 L에서 현재 사용 중인 조립라인 설비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자재도 무상으로 공급해 주기로 했으니 우리는 조립만 하여 다시 그 물건을 L에 납품하면 된다.
위 사업을 시작하면 L에서 자재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