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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2.03 2011고합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9. 12. 1.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안동시 E에 있는 F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금고의 여수신업무를 포함한 금고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9. 12. 1.경부터 2010. 6. 7.경까지 금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금고 전반의 실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는 2007. 1. 초순경 안동시 G호텔 커피숍에서 H새마을금고 전무 I으로부터 F새마을금고, J새마을금고, H새마을금고가 대구 중구 K 외 20 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주식회사 L에 총 156억 원을 공동으로 서로 분담(F새마을금고, J새마을금고는 각 36억 원, H새마을금고는 84억 원)하여 대출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07. 1. 17.경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L이 36억 원을 대출받지만, 동일인 대출한도액 742,723,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에서 모집한 M, N, O, P, Q, R 6인의 명의로 각 6억 원씩 대출하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개 군으로 나누어 M 외 5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승낙, 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일인에게 대출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당시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에 따라 동일인에게 742,723,000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할 수 없고, L에서 모집한 대출명의자 M 등은 그 대출명의만 L에 차용해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L에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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