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71]
1. 피고인은 2014. 7. 2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롯데 캐슬 주상 복합아파트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경매 진행 중인 D 경매 물건 가운데 고철을 수의 계약 형식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낙찰을 받게 되면 판로가 모두 정해져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고철을 매수한 후 되팔아 35 퍼센트의 이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E 의 운영자금, 지인들에 대한 대여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경매 물건을 수의 계약 형식으로 매수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35 퍼센트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당시 ( 주 )E 의 지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해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2014. 7. 22. 경 500만 원, 2014. 7. 25. 경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4,6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1억 6,000만 원 등 합계 2억 5,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373]
2.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서울 양재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은 경매를 19년 정도 했고 집이 39채 있고, 잘나가는 화장품 법인회사 대표라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 공장이나 백화점에서 나오는 덤핑 의류를 매입하여 파는 사업을 하는데 의류 매입할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