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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6117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44,000,000원, 피고 C는 29,333,33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가 제4호증, 을가 제6 내지 8호증, 을가 제10호증, 을가 제13호증(다만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I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I에게 2003. 11. 26. 1억 5,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2003. 12. 5. 2,000만 원을 이율 월 4%로 정하여, 2003. 12. 30. 5,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 당시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 2) I는 원고에게 I 소유의 여수시 L 대 288㎡ 및 M 대 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5.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2003. 12. 29.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4. 7. 16.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를 추가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I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4. 9. 21.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5. 3. 7.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하여 I는 2004. 10. 23. 위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해 가족들과 상의하여 아내인 피고 B 명의로 설정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0. 11.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J)에서 원고는 2006. 4. 27. 71,073,43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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