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는 원고에게 각 92,286,817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4.부터, 14,966...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연대보증 및 대위변제 1) I는 2004. 8. 3. J 주식회사(이후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J’라 한다
)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4.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J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 D(피고 C의 배우자이다
), 피고 E(J의 직원이다
), 원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I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4. 21.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는 J, 피고 C, D, E와 연대하여 I에게 183,263,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고등법원 2010나11521), 위 판결은 2011. 8. 2.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I에게 2011. 10. 24. 40,000,000원, 2012. 5. 30. 59,865,702원, 2012. 10. 9. 189,896,885원, 2013. 9. 30. 79,384,682원, 합계 369,147,2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D의 처분행위 1) 피고 D는 2011. 9.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는 2015. 4. 16. 피고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2762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F,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3) 피고 D는 2015. 7. 13. 피고 G(피고 D의 친동생이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6194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G,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