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과 피고의 처인 D, E, F, G는 형제자매지간이다. 2) 원고들과 D, F 4명은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44346호로 유류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1인당 700만 원씩 부담하여 합계 2,8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변호사 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고, D의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 및 관리를 맡겼다.
3) 피고는 위 2,800만 원 중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440만 원, 감정료 및 가처분 비용 900만 원, 접대비 769,000원, 가족 식사비 303,500원, 변호사 성공보수금 900만 원, 법무사 비용 20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은 법무사에게 비용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여, 합계 100만 원을 돌려받아 각 5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맡긴 2,800만 원 중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돈 가운데 원고들의 지분 비율인 1/4에 해당하는 각 695,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2,800만 원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돈 25,472,500원(= 440만 원 900만 원 769,000원 303,500원 900만 원 200만 원)을 뺀 나머지 2,527,500원(= 2,800만 원 - 25,472,500원)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인 1/4에 해당하는 돈 631,875원(= 2,527,500원 × 1/4)에서, 원고들이 법무사로부터 원고들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5만 원[= 50만 원 - (100만 원 × 1/4)]을 공제한 각 381,875원(= 631,875원 - 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