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동생이고, 피고는 위 C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다.
나. C은 김천시청에서 근무하던 중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를 대표자로 하여 농협손해보험, 신협중앙회, 한화손해보험, 우리아비바생명이 공동수급으로 김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주한 공무원 맞춤형복지 단체보장보험(행복지기 단체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상 상해 또는 재해 사망시 위 보험사들의 공동 합산 보상 한도액은 2억 1,000만 원이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이 그 중 5,000만 원을 한도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3. 5.경 자살로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보험사들은 자살으로 인한 사망이어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또한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C의 유족인 원고와 피고 등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시키되 승소하여 보험금 등을 받으면 피고가 원고의 큰 누나인 D로부터 빌린 돈과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 중 3/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마.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7994 보험금 소송(항소심은 대구지방법원 2014나13080) 및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636 유족보상금 소송(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43, 상고심은 대법원 2015두49719)을 각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들의 소송비용으로 합계 2,165만 원(= 김천지원 1심 485만 원 항소심 450만 원 서울행정법원 460만 원 항소심 440만 원 상고심 330만 원)금을 지출하였다.
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