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0 2014가단1311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4.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성동신용협동조합은 B에 대하여 18,804,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B는 2004.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위 각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B를 대위하여 위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