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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1 2017나3174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3. 8. 31. C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C가 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성생명보험은 C가 소액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1999. 6. 1. 원고로부터 1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B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25. 친동생인 피고에게 2004. 10.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7. 3. 31.을 기준으로 42,874,39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 1. 공시지가는 34,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담보가등기로 유효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효력이 없다.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앞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2,874,3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의 적극재산은 34,000,000원으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며, B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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